전국교직원노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15일 전국교직원노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교조 소속 교사 등 17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국가가 전교조 명단을 파악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정당활동 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를 의원 홈페이지 등에 올려 공개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 차질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던 조 의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제출받자마자 공개 의사를 밝혔으나, 전교조 측이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고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육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특정 의원에 넘겨준 교과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이 가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측은 "국회의원의 전교조 명단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교조 측은 "명단을 선뜻 넘겨준 것은 교원노조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교과부 등을 상대로 낸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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