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아동성범죄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진술조서 작성이나 법정진술 없이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만 증거로 제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진술조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검사 외의 제3자(수사관)가 참여한 가운데 조서를 작성하거나, 검사가 나중에 녹화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피해아동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공개적인 법정에 출석해 받을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종전에는 검사가 피해아동을 직접 조사하면서 동시에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진술조서가 불충분하다 싶으면 피해아동을 곧장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피해아동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기억을 수 차례 반복해 내야 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법정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영주 대검 형사2과장은 “피해아동의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준비와 관계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으며, 만일 재판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개정 성폭력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3월 말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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