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6세 여아 원생인 A양을 성추행하고, 시설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등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애활원 전 원장 이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의 강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A양 진술을 녹화한 CD영상의 녹화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A양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진술이 충분히 정확하지 못하다”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피해자 A양이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사단법인 대구 여성의 전화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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