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사라지고, 기술평가 보증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도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친환경 차량, 친환경 농산물 등 10대 분야 61개 중점 기술이다. 희망 기업은 온라인(www.greencertif)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