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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대본 무단복제 제작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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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대본 무단복제 제작자 기소

입력
2010.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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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TV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을 무단 복제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T엔터테인먼트 대표 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리스 제작자인 정씨는 지난해 7~11월 시나리오 업체인 A사가 만든 드라마 대본을 약간 수정한 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 제작진에 넘겨준 혐의다.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은 A사와 대본 공급계약을 맺고 저작권을 넘겨받은 영상소프트웨어 제작업체 E사가 갖고 있다. 정씨는 "A사에 고용된 보조작가와 대본 공급계약을 별도로 맺고 저작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해당 작가가 저작권 소유 및 양도의 주체는 아니라고 판단해 정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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