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 제약회사 대표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12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부산 S의료재단 이사장 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편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47)씨 등 이 재단 소속 병원장 3명과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K제약회사 대표 배모(58)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K제약사 등 6개 회사와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기부금조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26억2,000여만원을 받아 이중 1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회계장부를 조작, 리베이트를 직원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자신의 계좌로 옮겨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또 병원장 3명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치료 시 본인부담금(!0%)보다 많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지난 5년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매월 1인당 30만~50만원씩 지급하면서 모두 700여명의 환자를 편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의료재단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연간 160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40억4,600만원은환자 유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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