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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공탁금 자료 부실… 피해 입증 보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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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공탁금 자료 부실… 피해 입증 보상 난항 예고

입력
2010.04.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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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정부에서 넘겨받은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공탁금 자료에 상당수 징용노무자의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조선인 징용자의 피해 입증과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측에 넘겨준 조선인 징용자 17만 5,000명의 공탁금(2억 7,800만엔) 자료 가운데 이름과 공탁금액 정도만 적어놓은 불성실 기재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당시 강제근로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징용자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조선인 징용자 공탁금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기업이 강제동원 징용자에게 주지 않은 임금 등을 일본 법무부에 맡긴 내역으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우리정부는 지원금 형태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 노무자 또는 군속으로 일한 조선인 징용자는 100만명 정도인데 동명이인만 50~60명”이라며 “최소한 이름에 본적지 정도는 있어야 징용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오카야마(岡山)현의 미쓰비시 광업주식회사 나오시마 제련소가 작성한 공탁금 기록에는 조선인 징용자 510명의 일본식 이름과 지불하지 않은 금액만 적혀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징용기업별로 이름과 본적지, 입사, 해고연월일 뿐만 아니라 공탁금과 공탁 이유가 세세히 적혀 있어야 한다.

위원회측은 이에 따라 공탁금 자료 중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징용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입증을 위한 자료확보가 제대로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탁금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징용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 지는 다음달에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일본정부가 징용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만큼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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