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며 육로통행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에서 전단살포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아래 현행 법규에 규제할 근거가 없어 그간 자제를 권고해왔다”며 “최근 대북 전달 살포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한 뒤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이날 군통신망을 이용해 북한에 보낸 답신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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