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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시 석면 환경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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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시 석면 환경평가 의무화

입력
2010.04.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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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환경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4년까지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있는 석면도 제거된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석면 환경영향평가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건물 철거 시 석면제거 계획을 의무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하철을 석면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석면 고형물이 설치된 지하철 1~4호선의 17개 역사 중 서초ㆍ낙성대ㆍ봉천역은 올해 상반기에 제거공사를 마친다. 문래ㆍ상왕십리ㆍ성신여대ㆍ숙대입구역은 올해 내에, 신설동ㆍ한양대역은 2014년까지 석면을 제거한다. 또 2014년까지 선릉ㆍ시청ㆍ교대 등 8개 역사는 석면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정화 공사를 한다. 석면이 소규모로 사용된 나머지 100개 역사는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각종 건축물의 석면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 소유 건축물 1,12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 건축물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등 석면관리 상태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관리하고 지하철 석면 고형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시민들이 석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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