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철저한 경호ㆍ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테러 위협의 완벽한 제거다.
그러나 G20 안전망은 보완해야 할 곳이 많다.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범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퇴거한 외국인이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사례가 연간 2,00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폭력ㆍ강도ㆍ절도 등 형사 범죄자나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으로는 위명(僞名) 여권 적발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테러 세력이 G20 회의를 노리고 위ㆍ변조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이 위명 여권으로 17차례나 드나들다 적발된 사실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법무부가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 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진입을 차단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임기응변식 대처에 불과하다.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 등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7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늑장 부릴 여유가 없다. 국회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정법안 심의를 서둘러 G20 회의를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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