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원청 업체들은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발주 부서와 원청 업체가 계약할 때 하도급 계약도 동시에 체결하도록 해 원청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청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원청 업체가 가로채거나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설계 변경 심의 때 하도급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선금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부당하게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하청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 하도급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2년 동안 서울시 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하청 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적발 즉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시는 또 부실 시공이나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유발하는 저가하도급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해 공사 하도급 대금과 관리비, 재료비 등을 시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하도급 전담조직인 '비리제로 추진단'을 신설해 공사의 50% 이상을 점검하고, 연중 24시간 신고를 받아 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시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발주공사의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이 구축돼 공사의 모든 정보도 공개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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