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입력
2010.04.09 05:20
0 0

제주지검은 5일 제주 지역 모 골프장 대표 김모(50)씨로부터 후원회 기부 한도를 넘은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우남(55ㆍ제주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차례 각각 2,000만원의 후원금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법적으로 받은 후원금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인 한 명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연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