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5일 제주 지역 모 골프장 대표 김모(50)씨로부터 후원회 기부 한도를 넘은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우남(55ㆍ제주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차례 각각 2,000만원의 후원금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법적으로 받은 후원금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인 한 명으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연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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