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부제가 함유된 쌍화탕 등 생약ㆍ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당국의 허술한 지도ㆍ감독 탓에 12년 간이나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고시에 의한 '의약품용 보존제 및 사용범위'의 허용기준을 60% 이상 초과한 합성보존제(방부제)가 들어 있는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생약ㆍ한방 드링크 제품이 1998년부터 생산돼 일부가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드링크제는 활명수 같은 소화제와 쌍화탕 등 자양강장제로 나뉘는데, 식약청은 소화제의 경우 보존제 함유 범위를 0.1% 이하로 정해 놓았지만, 소비가 더 많은 자양강장제는 1998년 0.6% 이하로 보존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당시 이들 강장제 드링크에 강화된 기준을 개별 제약업체에 통보했으나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업체 중 일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했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조사에서 발견됐다. 당시 적발된 9개 업체(14개 품목)는 현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보존제 함유량을 줄이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제가 현재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당시 자양강장제에 대한 보존제 허용기준을 0.06% 이하로 강화한 것은 말 그대로 강화 차원이었으며, 소화제의 경우 종전 기준(0.1% 이하)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미 유통된 물량을 회수토록 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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