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당국이 올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에 대해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6일 열린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도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탄광 등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며, 살인, 강도, 절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선고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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