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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남의 동네 안마업소서 '원정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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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남의 동네 안마업소서 '원정 갈취'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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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일선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이 경기 고양시의 안마 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뜯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경찰서는 8일 서울 A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박모(37) 경사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자정께 고양시 대화동 C 안마 업소를 찾아가 "경기경찰청에서 단속을 나왔는데 성매매를 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엔 눈감아 주겠다"고 협박해 56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1시간 뒤 인근 D안마 업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업주(55)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D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박 경사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자신의 소속 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박 경사는 일선 지구대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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