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고 조업 해역으로 이동하다가 침몰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 선원들에게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례가 없어 실제 의사자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이번 침몰 사고로 사망(2명)했거나 실종(7명)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외부에서 의사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의사상자(義死傷者) 예우 및 지원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의사상자제도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게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최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 지원, 교육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금양98호 선원들은 의사자 7개 적용 대상 가운데 수난(水難)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이 독신인 데다 외국인도 적지 않아 유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경우 지금까지 의사자로 인정된 사례가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의사 교수 등 전문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사자 자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금양98호 실종 선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실종자 7명에 대한 민관 합동 수색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대청도 사고 해역에는 인천해경에 배속된 경비함정 7척 외에 태안해경이 지원한 1507함과 방제_21정이 투입됐다. 또 평택 해군2함대 소속 초계함인 진해함이 사고 해역에 파견됐으며, 국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3척도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금양98호와 같은 회사 소속인 금양501, 502호를 비롯해 태평양1, 2호와 근영77, 78호 등 저인망어선들도 조업을 중단한 채 동료 선원 수색에 동참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