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호텔이나 백화점, 영화관 등 공공 장소의 비상구가 폐쇄됐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 시민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하면된다.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이하로 제한된다.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도 포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8일까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6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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