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화상을 통해 환자를 진찰하는 원격진료 등을 포함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대상은 재진환자이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환자로 국한된다. 주로 도서 및 산간벽지 주민, 거동불편자, 전방부대 및 교정시설의 특수계층 등 446만명이 해당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 의료법에서는 화상으로 의료인끼리 의료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자문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과 질병 조기진단, 응급상황 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만성병 환자의 응급실 입원횟수 감소와 의료기관, 센서ㆍ장비업체, 통신사업자 등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 건강 안전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화상을 통한 의료 행위가 의료 사고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됐고, 파산 전 단계에 있는 의료법인 간 합병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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