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7일 채모씨 등 국민소송단 1,800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9일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표시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문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요미우리 신문에서 직접 지명, 지목된 사람들이 아니고,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오보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은 민법이 규정한 명예훼손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보로 인정한 이유로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 성명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국민소송단 변호를 맡은 이재명 변호사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회피적 판시"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당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독도 발언 논란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 신문이 당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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