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조(행공노) 문화체육관광부 지부가 문화부를 상대로 단체협약 효력중지 행정처분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단위 공무원노조가 정부 부처의 단체협약 파기선언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행공노 문화부 지부는 이날 "문화부가 2월 노조에 신재민 1차관 명의의 단체협약 일부 조항 효력중지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판단돼 행정처분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다음주 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문화부가 2007년 노사 합의로 체결돼 자동 연장되고 있는 60여 개 단체협약 내용 중 노조 활동의 핵심 내용 15개 조항에 대해 재협상도 없이 일방적인 효력중지 통보를 해온 데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가 파기한 조항에는'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노조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 시 노조와 협의해 할 수 있다'는 등 노조 활동과 자체 인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노조 측은 "2년여에 걸쳐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 협약이 문화부 스스로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계약당사자인 문화부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당초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검토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공노 문화부 지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11개의 산하 단체 노조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 측과 두 차례 예비교섭을 진행했으나 장관 면담을 조건으로 내걸어 본교섭이 불발됐다"고 해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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