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씨가 "중학교 급식비를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쟁점은 헌법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급식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라고 규정한 것을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3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에 재학하는 학생 등에 대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급식비는 입법자의 정책판단 또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의 딸이 중학생 시절 급식비 명목으로 학교에 납부한 100여만원은 헌법상 무상으로 규정된 의무교육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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