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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찬조금 모금, 대원외고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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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찬조금 모금, 대원외고뿐인가

입력
2010.04.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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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교육시설 보수ㆍ확충 등 용도가 제한된 학교발전기금 뿐이다.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강제성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발전기금을 제외한 찬조금 등 어떠한 형태의 학부모 대상 모금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찬조금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학기 초만 되면 발전기금을 가장한 찬조금 납부 압력에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불법인줄 알지만 항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찬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

대원외고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21억여원의 불법 찬조금을 거둔 사실이 시민단체 폭로와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밝혀졌다. 학부모회 임원들이 매년 학부모 1인당 50만~100만원씩 거뒀고, 교직원들은 이중 3억여원을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선물비, 회식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없는 집 아이는 외고 다니기 힘들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불법 찬조금 근절 의지를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고 명문고로 분류되는 대원외고 사례는 학교 현장에 불법 찬조금 모금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불법 찬조금 문제를 대원외고 한 곳이 아닌 모든 외고와 특목고, 전체 중고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 당국은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불법 찬조금 모금이 계속될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교육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차제에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발전기금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 교사 퇴직금 등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학교운영비를 전용한 뒤 예산이 고갈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방편이었다. 학교운영비가 모자라다면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기 보다 교육 재정을 확충해 충당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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