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엔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인문의 경우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성적 등이 해당되고, 자연 계열은 수학ㆍ과학올림피아드, 학생발명대회 성적 등의 기재가 일절 금지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사교육 유발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적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열린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생부 업무 담당자 회의를 열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외 상은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경우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과부 장관, 교육감 등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도록 했으나, 이 경우에도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은 입력해선 안 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영재교육 이수 부분은 기재를 허용했다.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을 수료했을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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