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고액 연봉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시프트 입주대상에서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입주 자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프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억대 연봉자도 입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제한기준을 적용해,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 등의 자산 보유 기준이 2억1,550만원을 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시는 이밖에 시프트 공급 유형을 현재 전용면적 59㎡, 84㎡, 114㎡형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형으로 확대하고, 대형평수는 청약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프트를 2007년 도입하면서, 전용 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 소득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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