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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지 거부' 악용 늘어난 공직자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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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지 거부' 악용 늘어난 공직자 재산공개

입력
2010.04.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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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이 공개됐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의 여파로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2,273명의 43.4%인 986명이 1년 전보다 신고재산이 줄어든 반면 나머지는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이 늘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 자산 증식에 유리해졌다는 분석과 함께 주식투자로 재미 본 일부 공직자가 화제에 오른다.

재산공개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 먼 얘기다. 다만 주변적 화제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은 공직자들의 재산 보유ㆍ변동이 많이 투명해졌음을 드러낸다. 1993년 도입된 이래 숱한 공직자가 곤욕을 치른 데 비하면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겉과 속이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려는 취지와는 달리 공직자들의'제도 적응력'도 커졌다.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변동 내역을 밝히지 않은 '고지 거부'가 적잖이 늘어난 사실은 재산공개의 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일러준다. 지난해 15%였던 전체 고지거부 비율은 16.4%로 늘었다. 특히 국회의원은 지난해 96명에서 107명으로 늘어 전체 293명의 36.5%나 됐다. 직계 존ㆍ비속의 '독립 생계'나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고지 의무를 피할 수 있게 한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혜택을 입법자들이 앞장서서 누린 셈이다.

대부분의 부정한 자금이 엉뚱한 길을 돌아 당사자에게 흘러가는 현실에 비추어'독립 생계'나 '타인 부양'은 타당한 요건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구멍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입법적 노력에 앞서, 자신들이 만든 제도의 뜻을 되새기는 의원들의 반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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