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가 진전되면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이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2,0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약 247개 기업에 2,2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5조 7,000억원의 투자 및 1만 8,000여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낳았다.
충북도의 경우 2007년 1월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포하고 기업유치에 진력해왔다. 또 전략산업이거나 대규모 투자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 등에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07∼2009년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 129개중 14%인 18개 기업에게 339억원을 지원하였다.
국비보조금 예산은 2004년도에 132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 8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 왔으나, 2010년도 예산은 82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또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액을 15% 이내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충남 충북 강원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업체에는 부지매입비의 50%만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비의 차등지원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열악한 충북이나 강원도는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경제비중이 상위권인 경남, 전남지역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가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에도 약 4년간 23조가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한 중부권에 입지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충북에서도 기업유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지원에 지역별 제한을 둔다면 수도권 인접 4개 광역지자체의 경쟁만 치열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비예산이 적어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마음껏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비예산을 지금의 2배 이상인 연간 2,000억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지방에서 가장 절실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추가 확보·지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예산 파이를 더 키워서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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