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에 연고를 둔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남양건설은 오는 5일 돌아오는 300억원의 어음 결제가 어려워지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건설은 이날 광주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기업의 청산가치는 2,376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3,574억원에 이르러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고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 후 퇴출 판정을 받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성원건설에 이어 남양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그 동안 무성했던 '중견건설업계 연쇄 도산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휴튼'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쓰고 있는 남양건설은 2007년부터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 달 가량의 검토 기간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사업이 지연돼 입주가 늦어지는 등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한편 남양건설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광주 북구 운암동 등 수도권과 광주시 일대 10여개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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