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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비리 관련자 더 무겁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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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비리 관련자 더 무겁게 책임 물어야

입력
2010.04.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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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악용해 학생을 부정 입학시키는데 관여한 자율고 및 중학교 교직원과 시교육청 직원 등 23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은 "100명 이상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된 데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대규모 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징계대상에는 교장ㆍ교감을 비롯해 교육청 국장급, 장학관, 장학사들이 망라돼 교육당국의 의지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느낌을 준다. 특히 중징계 대상에 현직 교장 4명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당국은 출범 첫 해부터 자율고 교장들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기존구조와 질서를 가급적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져 온 지금까지의 징계 관례로 보아 이 정도조차 이례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죄질에 비해 징계수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청 조사결과 한 중학교는 무자격 학생 27명에게 한꺼번에 교장추천서를 써주었는가 하면, 아예 구체적 사유도 묻지 않고 학교장 직인조차 없는 추천서를 발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심지어 체육특기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둔갑시키고, 전형일정이 촉박하다며 면접마저 생략한 채 무더기로 합격시킨 곳도 있다. 교장부터 관련 교사까지 모두가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태들이다.

교육 비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비교육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엄격히 다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별로 받지 않는 경징계 대상이 전체 징계대상자의 95%가 넘는 점은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에도 교육계 비리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온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쇄신해 공교육 신뢰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는 어떤 관용이나 교육외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교육 비리에 대해 엄중하고도 가차없는 필벌 원칙을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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