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청 공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강남구청 인사팀장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 7,7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강남구청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건네 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공금을 빼돌렸다.
이씨는 특히 자신이 몰래 작성한 통장 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서를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해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가짜 협조요청 공문서가 다른 직원들에게 발각될까 봐 공문서에 보안 조치를 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이씨가 출근하지 않고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이씨가 관리하는 기금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16일 이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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