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한 달 뒤 다음 결제일까지 갚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결제 당일 입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각사가 정하는 일정기간(10~30일) 내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만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다. 따라서 결제일은 넘긴 연체금액은 나중에 갚아도 포인트를 아예 못 받거나 갚더라도 전체 연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포인트 혜택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결제일 후 30일(다음달 결제일) 안에 갚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적립해줘야 한다. 또 일부 카드사는 항공마일지리와 주유포인트 등 적립시점에 비용이 제휴사에 지급되는 특정 포인트는 연체 발생시 포인트를 전혀 쌓아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포인트도 다음 결제일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해줘야 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