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조총련계 조선학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던 하토야마(鳩山) 정권의 고교무상화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한국 국적인 조선학교는 일단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에 따라 일본 공립고교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립고 학생은 공립 수업료에 해당하는 연간 약 12만엔을 지원 받는다. 세대 소득이 250만엔 미만인 학생의 경우는 여기에 약 12만엔을, 350만엔 미만은 약 6만엔을 더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명시한 대상 학교는 국ㆍ공ㆍ사립 고교를 비롯해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고등전문학교 1~3년 과정 ▦전수학교와 외국인학교이다. 구체적인 학교별 적용 여부는 문부과학성령(令)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 등 대부분의 외국인학교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조총련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상외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조선학교는 일단 제외된다. 문부성은 4월 중 교육전문가 기구를 설치해 조선학교가 일본 고교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검증한 뒤 8월께까지 무상화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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