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윤정현(1882~1950)이 소유했던 '윤선도 유적지'는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926년부터 3년간 윤정현이 소유한 전남 해남군 토지 141필지 중 해남읍 연동리 윤선도 유적지 10필지를 포함한 101필지(158만5,000㎡)에 대해서는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개시는 토지 등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국가 귀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101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23억 8,000만원 가량이다.
또 다른 토지 39필지와 윤선도의 옛집 '녹우당'에 딸린 잔디밭 1필지로 이뤄진 나머지 40필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윤정현은 조선시대 문인 고산(孤山) 윤선도의 후손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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