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면 시행중인 교원평가제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사는 직무 연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직무연수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장 또는 공ㆍ사립학교장이 지명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은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의 승진과 관련,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높은 점수를 받은 3년을 선택해 반영 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선택한 3년 중 최근 연도부터 50, 30, 20%의 비율로 근무평정이 반영된다.
근무평정 반영 기간은 과거 2년이었으나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반짝 성과를 나타낸 교사보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10년간의 점수가 반영되면서 한두차례라도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는 승진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겼고, 지나친 승진 경쟁이 교직사회의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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