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생존자를 구조한 것은 해군이 아닌 인천해양경찰서였다는 비난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해군 함정이 구조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군 감싸기에 나섰다.
해경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군 함정들은 구조용 고속단정을 보유하지 않았고 함정 자체가 너무 커 천안함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병일 경비과장은 "사고 직후인 26일 밤 9시 33분께 해군의 통보를 받고 구조 작업을 위해 출동했다"며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501함 등 함정 2척이 출동했고 이 중 501함이 10시 15분께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착 당시 해군 함정 4척이 이미 현장에 있었지만 해군의 함정은 너무 커 천안함에 접근할 경우 선체가 가라 앉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었고 접근 가능한 고무보트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 서모(31)씨는 "해군 함정에 구조용 소형 고무보트가 없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하지만 탈출용 튜브나 비상용 구조 장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구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 함장이 구조된 시점에 대해서도 해경은 최 함장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해경은 "밤 10시 43분께 승조원 20명, 11시 2분께 12명을 구조했고 배가 완전 침몰하기 직전 11시20분께 최 함장 등 12명을 구조했고 15분 뒤 표류 중이던 12명의 승무원을 마지막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함장은 자신의 부하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구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함장은 침몰 시 배를 지키는 최후의 일인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있다.
해경은 침몰 해역에 도착했을 당시 선체가 두 동강 났는지에 대해서는 "선체의 3분의 2가 이미 침수돼 함미(艦尾)가 보이지 않았다. 두 동강이 났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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