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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법조 10년차 이상만 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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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법조 10년차 이상만 판사 임용"

입력
2010.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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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차 개선안 발표, 1심·2심 판사 분리 선발… 여당案과 큰차 진통 예고

대법원이 2023년부터 모든 신규 법관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고, 1심과 2심 법관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처럼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되면 법관 승진코스인 고법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고, 법관 전보 인사도 본인 동의 없이 단행하지 못하는 등 법원구조와 법관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대법원장 인사권을 자연스레 축소시킨 것으로서,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설치를 강행하는 정치권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날 발표된 1차 개선안과 이번 개선안을 종합하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는 여전히 차이가 많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이 되는 202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돼,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경우에만 신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과도기인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했더라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최소 2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법관으로 선발될 수 있다. 또 로스쿨 졸업자 중 매년 200~300명을 뽑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추후 법관으로 임용된다.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신임 법관을 뽑는 현행 경력법관제도는 2022년까지만 유지된다.

대법원은 또,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와 동시에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 판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선발키로 했다. 지법과 고법을 오가며 근무하다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가 되는 현재의 인사시스템과는 달리, 처음 임용된 법원에서 정년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점진적 추진을 위해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 중에서 고법 근무 희망자를 받아 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법과 고법 간의 순환ㆍ교류 인사는 지양키로 했다.

이 같은 법관 인사 이원화가 이뤄지면 1심 법원은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법은 대등한 경력의 법관 3인으로 합의부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인사구조가 개편돼 재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날로 늘어가는 이혼ㆍ양육 등 가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전국 고법 소재지로 확대 설치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민사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법원 외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복 관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번 대법원 사법개혁안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건의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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