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장치 없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서울시는 28일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뿜는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현재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대형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세 지역 조례가 모두 제정돼 단속 근거규정이 생길 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이 달부터 시내 주요 도로와 언덕길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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