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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80원 對 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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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80원 對 4110원

입력
2010.03.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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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25개 시민단체가 규합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6.3% 오른 시간당 5,18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는 노동자 급여 평균의 절반 값을 일별 시급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ILO(국제노동기구)나 OECD(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와는 입장 차이가 커 격돌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4,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유지와 영세사업장 보호 측면에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안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임금 중위 값의 30% 수준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임금 중위 값의) 3분의 2 수준인 유럽보다 훨씬 낮고, OECD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이나 브라질은 최근 최저임금은 오히려 상향 조정해 내수진작 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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