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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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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구속

입력
2010.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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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6일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교육감 이후 22년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간 30분 가량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으나,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측근인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상납 받았고, 장모(59) 전 장학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5명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 교육감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아 법원으로 들어선 뒤 뇌물 수수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비서실 직원이 관리한 2억 1,000만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판사에게 말하겠다"며 답변을 피했고,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힘없이 답했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재판 비용에 쓰기 위해 뇌물을 상납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변호사 비용은 내가 가진 돈으로 냈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질문에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병원에 입원해 심장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느라 불참했다가 이날 퇴원해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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