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있으나마나 한 집단'이며 '세금만 빼먹는 단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분석자료는 그들이 거의 한 일이 없으며, 6ㆍ2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여야 각 정당은 당연히 이런 불량 의원들을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나아가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자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의회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집계한 결과 1명 당 평균 2.1건으로, 2년에 한 건 정도였다. 특히 경북도는 1명당 0.8건, 부산시는 0.9건에 불과했다. 자체 발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광역단체가 발의한 조례 중 70% 이상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일부 수정을 했더라도 단체장의 의도대로 가결한 경우가 96.1%였다. 명색이 의회의원이면서 견제ㆍ감시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다. 어제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의회의 연간 회의시간은 평균 106시간으로, 일반 근로자 노동시간(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13.5일이다. 2주일 일하고 평균 5,302만원의 의정비를 챙겼으니 시간 당 52만원(근로자 최저임금 4,000원)을 받은 셈이다. 또 회의 개근자는 10분의 1이 안 되며, 서울시의 경우 재적의원 92명 중 1명 뿐이었다. '놀고먹는 세금 도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주목할 대목이 있다. 지자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비율이 울산 90.7%, 부산 86.1%, 광주 85.6%나 되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과 의회의 80~90%를 특정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 반면 무소속 도지사에 의회의 한나라당 비율이 58%인 제주도의 가결률은 36.7% 수준이었다. 장기적으로 조례의 주민발의가 활발해져 참여와 감시에 철저해야 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일을 할 만한 의원들을 추려내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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