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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금통위원 임명 제도/ 금통위원은 어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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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금통위원 임명 제도/ 금통위원은 어떤자리

입력
2010.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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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기준금리 결정은 물론, 화폐 발행, 공개시장 조작 등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여기에 7명의 금통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의장인 한은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나머지 5명은 각 기관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장인 한은 총재도 엄연히 금통위원 7명 가운데 1명이다. 그만큼 금통위원 개개인의 권한은 막강하다. 금리 결정에는 한은 총재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거엔 사실상의 표결을 통해 총재 의사에 반하는 금리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금통위원들은 예우와 보수 수준도 남다르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현재 체어맨)와 기사, 전담 비서가 제공된다. 한은법은 '한은 직원으로 하여금 금통위원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금통위원은 한은이 만들어 내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자료를 작성해 보고받을 수 있어 특히 학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연봉(세전)은 2008년 기준 3억4,570만원으로 한은 내에서 총재(3억7,570만원) 다음으로 많다. 다만 작년 정부의 공기업 연봉삭감 방침에 따라 10%가 삭감돼 3억1,000만원 대로 내려갔고 별도로 2006년부터는 기본급의 10%를 사회 기부금으로 내고 있다. 2년전까지만 해도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서마저 빠져 있었다.

임기는 4년이며 대과가 없는 한 보장된다. 연임을 막는 법적 걸림돌은 없으나 1998년 상근직으로 전환된 후 아직까지 연임사례는 없다. 매번 인선 때마다 보통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라는 평까지 나온다.

가진 권한과 대우에 비해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금통위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의사록이 주기적으로 공개되지만 비실명이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한은법에 '중대 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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