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시민 8만5,000여명이 지난해 12월 29일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를 포함하는 것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적정한지, 시민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 쟁점 사항에 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토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 청구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며 심의ㆍ의결하고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올해 6월 21일 열리는 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제222회 정례회는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여기서도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광장 개방에 부정적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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