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저속전기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고속도가 시속 60㎞인 일반도로에서 저속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이 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운행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부터 서울 시민들은 저속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가능한 시속 60㎞ 이하 일반도로는 서울시내 2차선 이상 도로의 96.8%에 해당하는 7,845㎞에 달해 이용에 큰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내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차의 경우 하루 50㎞ 주행기준으로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에 달하지만 전기차는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1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느린 속도와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을 사용하면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에 불과하다. 시는 연말까지 충전시설을 100개로 확충하고 2014년 600개, 2020년까지 11만개로 늘려 차량 이용자들이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당장 이용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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