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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허가' 싸고 3년째 법정 다툼… 시흥시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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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허가' 싸고 3년째 법정 다툼… 시흥시의 속내는?

입력
2010.03.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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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가스충전소 허가를 놓고 시와 민원인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원인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시가 같은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시는 "법원 판결은 별개의 건이었고, 민원인은 원거주자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1라운드, 민원인 승

시흥시는 2006년 9월 말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한 뒤 같은 해 10월 초 공고를 내 우선순위 신청자를 접수했다.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그린벨트에서 약 40년간 거주한 이모(51)씨의 모친은 서해안로에 가스충전소설치 우선순위를 신청했지만 순위에서 제외됐다.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주변 건물과의 최대 안전거리를 48m로 정했는데, 시가 내건 안전거리는 200m였기 때문이다. 이씨 모친은 수원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도중 사망했다. 소송은 아들인 이씨가 수계했다. 법원은 2008년 2월 "시의 거리제한 규정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이씨가 승소했고, 시는 상고하지 않았다.

2라운드도 민원인 승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씨는 우선순위자가 될 것으로 믿었지만 시흥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씨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우선순위 신청 시점까지 거주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2009년 6월 다시 수원지법에 강제간접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시가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70만원씩 계산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시는 항고했고,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별안간 이씨를 서해안로 우선순위자로 결정·공고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이씨가 가스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행위허가(가스충전소 신축)를 신청하자 시는 또 "원 거주자가 아니다"며 허가를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순위자 공고와 행위허가는 별개다. 우선순위자라도 자격요건이 안되면 허가는 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3라운드 승자는

이씨는 "원 거주자만 우선순위자가 될 수 있는데 시흥시가 이미 우선순위자로 결정·공고하고 이제와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씨는 "이런 식이라면 간접강제 결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밖에 안 된다"며 "법원이 인정한 소송수계에는 모친의 거주지 요건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확정판결은 안전거리 문제이지 거주자 요건은 당시 쟁점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행위허가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다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씨는 "이번에 승소해도 가스충전소를 포기할 때까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제소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씨 외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이라 허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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