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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국에 효성 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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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국에 효성 사법공조 요청

입력
2010.03.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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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23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의 미국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미국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주 일가의 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져 주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과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2년과 2006년 48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과 95만 달러 상당의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을, 조 전무는 지난해 7월 262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소재 콘도를 매입하고도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7년 작성한 효성 첩보보고서에서 효성이 해외법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한 바 있어,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이 불법 해외 비자금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조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 아메리카의 공금이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차용했으나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공조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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