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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 원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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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 원본 발견

입력
2010.03.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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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1879~1910)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뤼순(旅順)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제가 감옥과 그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을 담은 일본 문서가 발견됐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 기관인 관동도독부의 정황 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낸 뒤 복사해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관동도독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1909년 10, 12월의 정황을 담아 보고한 정황 보고 및 잡보 4권은 “하얼빈(哈爾濱)에서의 살인 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구금했다”며 “피고 사건의 중대함으로 인해 계호자 선정에 유의해야 하고 감방 내외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감옥서 내에 임시법정을 설치했으므로 그들을 수용할 구치감의 사무 및 계호간수와 임시법정에 따라 붙일 계호자를 선정해 단속 처우에 적실을 기하고 있고, 심문사항의 비밀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뤼순감옥에 임시법정을 설치했다는 대목은 안 의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제가 안 의사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지연될 경우 일 수 있는 국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이들의 일거일동에 주의해 특히 야간에는 수시로 간수로 하여금 그 행동을 비밀 정탐케 했고, 야간경계는 종래의 감독자 외 간수 6명을 배치하던 것을 8명으로 늘려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힘썼다”고 적었다.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도 발견됐다. 이 기록은 일제가 1910년 2월 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 달 열흘 만인 3월 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것으로 명령 이틀 만인 3월 26일 실제 사형이 집행됐다. 이 명령기록에는 안 의사의 주소를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적었으며, 직업(무직) 이름(안응칠 안중근) 나이(33)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 14일) 등이 명시돼 있다. 안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사형 직후 안 의사의 동생들이 유해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내용이 담긴 ‘두 동생의 유해 인도 요구에 대한 처리 경위 보고’ 원문, 동생 정근이 안 의사의 사진으로 5종의 엽서를 만들어 미국 하와이에 300매, 샌프란시스코에 500매를 보냈다는 기록도 사진과 함께 발견됐다.

보훈처는 “이번에 확보한 관동도독부 정황 보고 자료에는 안 의사를 포함해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시돼 있었으며 이 중 89명은 최초로 확인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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