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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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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권고

입력
2010.03.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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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15~19세)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개선하라고 22일 노동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40시간으로 돼 있는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줄이고,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주일에 6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도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서비스업의 경우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은 쉬도록 한 뒤 그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꺾기’관행이 악용되는 실태를 파악해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근로자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과부 장관에게는 중고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과 안전 및 보건 권리,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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