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돈 선거나 비자금 조성 등의 각종 비리가 빈번한 단위농협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위농협 212곳을 포함, 조합법인 290곳을 10년 이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30년 이상 세무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조합도 161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와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잘못 압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세무서 등은 체납자 21명의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체납자와 동명이인들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다행히 공매대행을 맡은 자산관리공사가 16건에 대해선 공매대행을 해제했지만 나머지 5건은 결국 낙찰자에 소유권이 이전돼 원소유자가 자기 돈을 들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밖에 일부 세무조사 공무원들은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 등은 세무조사 공무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 없이 2007~2008년 조사 대상 업체 1,574곳 중 1,134곳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조사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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