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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호프집 화재는 보험금 노린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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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호프집 화재는 보험금 노린 방화

입력
2010.03.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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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남 마산시 남성동 5층 건물에서 발생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불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22일 건물 1층 호프집에 불을 낸 이모(45) 김모(39)씨와 이들에게 방화를 사주한 호프집 업주 주모(47)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모의한 주씨의 누나(5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볼링선수 출신으로 경남볼링협회 임원을 지냈던 주씨는 영업 부진으로 밀린 임차료 8,000만원이 체납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광주에 사는 후배 볼링선수인 이씨에게 “불을 질러 주면 보험금을 나눠 주겠다”고 제의했고, 이씨는 대리운전사 후배 김씨와 함께 불을 질렀다.

주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보험약관을 변경해 화재 시 3,500만원인 시설보상 한도를 2억3,5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해 10월께부터 방화 모의를 시작해 마산시에 연고가 없는 광주 후배에게 범행을 시켰으며, 자신은 중국 여행(2월 26일~3월 2일)을 다녀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호프집 임차료가 밀렸는데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상한도가 증액된 점, 범행 당시 주씨가 해외여행 중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펴 왔다.

마산= 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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