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사태의 빌미가 된 대우건설 풋백옵션(일정기간 후에 주식을 약속한 가격에 되사주겠다는 약속)처럼 기업 인수ㆍ합병(M&A) 과정에 맺은 각종 옵션계약의 공시가 앞으로 의무화된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을 M&A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일정기간 후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일정기간 후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풋백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법인은 계약내용을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또 매 연말, 반기말, 분기말 작성하는 정기보고서 본문에도 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풋백옵션 관련 정보는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투자정보지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즉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만 공개돼 일반 투자자가 이를 모르고 증권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