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위원장' 체제를 낳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혀 김 전 위원장은 40여일 만에 다시 '짐'을 빼야 하는 처지가 됐다. *관련기사 3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19일 김 전 위원장의 해임처분의 집행을 본안판결(해임처분 무효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과정과 내용 등으로 김 전 위원장이 입는 손해의 정도,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원상회복ㆍ금전배상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지난해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광수 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 중 누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을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며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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